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정직 공무원/역사 (문단 편집) == 국민의 정부 == [[국민의 정부]] - 1998년 2월 25일 ~ 2003년 2월 24일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교정직 공무원들의 열망에 의해 그동안 '''교정국장 직위를 검사장에서 마침내 교도관으로 바꾸게 되었다.''' 교정 행정 자체가 고도로 전문화 되었는데 불구하고, 해방 이후 미군정 때부터 지금까지 [[검사(법조인)]]의 자리 챙겨주기 일환으로 교정국장은 검사 자리였다. 게다가 국장이면 2급인 이사관 자리이지만, 자칭 차관급이라던 검사장이 2급 국장 자리에 앉아 왔던 자기 모순점 까지 보여 주었다.[* 참고로 검사들은 평검사 3급, 부장검사 1급, 검사장 차관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부로 오면 평검사는 4~5급 직원 자리, 부장검사는 3급 과장 자리, 검사장은 1~2급 실국장 자리에서 근무한다.] 교정국장 자리는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고등검사장에 올라가기 전에 법무부 산하 기관을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검사들에게도 요직으로 꼽혔다. 1999년 6월 13일 당시 서울지방교정청장이였던 이순길 교정부이사관이 교도관 최초로 교정국장에 임용 되었다.[[https://www.segye.com/newsView/20091115002036|이 사람의 삶- 교도관 출신 첫 교정국장 지낸 이순길 교정동우회장]] 2001년에는 교정국 교화과장이 정복직인 교정감에서 교회직인 교회감 자리로 바뀌었다(영등포 교도소 교무과장인 송두식씨가 부임). 또한 이 시기에 '개방형 임용제'가 전부처에 도입되어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교정심의관(부이사관), 천안개방교도소장(부이사관) 3곳이 개방형 임용을 실시하도록 지정되었으나 지지부진 하였다.[* 현직 고위 교도관이 사임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개방형 자리로 가는 수준.] [[IMF 사태]]로 인해 정부기관들이 줄어들고 4만2천명의 공무원들이 무더기 강제 퇴출이 있던 시대였다. 시대가 어렵다 보니 절도 등 생계형 범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IMF 이전의 수용인원은 5만 명 대였지만, IMF 직후인 1998년 12월 7일에는 7만4,377명 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세웠다. 이에 교정수요는 감당이 안 될 정도라 교정계에 감원은 없었다. 하지만 고통 분담 차원에서 교정관 3명, 교회관 2명과 교감 및 교위 등의 직급에서 통일부등 타 부처에서 퇴출된 직원들을 받아 들였다. 일선기관에서는 6~7급의 타 부처 직원이 같은 계급인 교감 및 교위가 되어 교정직으로 근무하는 일이 있었다.[* 그 수가 매우 적어 일선기관에 1명 될까 말까 정도 였다.] 지방교정청에서는 중간부서인 관리국과 교화국이 폐지되었고, 보안/작업과장의 직위를 교정관에서 교정감 또는 교정관으로 복수직급이 되었다(1998년). 이에 지방청은 2국 5과체제에서 5과 체제(총무과, 보안과, 의료분류과, 작업과, 교무과)로 변화된다. 직제개정으로 대구, 대전, 안양, 광주, 전주, 마산, 의정부, 춘천 등 8개 교도소에서 출정과가 신설 되었다.(2001년) 대전구치소 논산구치지소 개청[* 1997년 8월 13일 신설, 1998년 5월 27일 개청. 모든 교정시설은 직제상 '신설일'과 시설공사가 끝내고 수용자를 받는 '개청일'이 따로 있다. 논산구치지소의 신설일은 문민정부이나 개청일은 국민의 정부에 있는 드믄 경우. 직원정원 91명에 수용정원 260명], 대구구치소 개청[* 1998년 12월 31일. 빌딩형으로 직원정원 274명에 수용정원 810명.], 수원교도소의 여주교도소로 신축 이전[* 2001년 9월 29일 개청. 직원 정원은 232명에 경비교도대 120명. 총무과 25명, 보안과 248명, 분류심사과 8명, 직업훈련과 14명, 사회복귀과 15명, 북지과 24명, 의료과 12명이며 과장은 전원 교정관이었다. 수용정원은 2,200명. 영등포교도소가 한국전쟁으로 시설이 완파되자 산하에 있던 수원농장으로 아예 본진을 이전하여 수원형무소로 명칭변경 하였다. 그러나 수원농장 역시 파괴가 심하여 재건축하다가 아예 신축이전하여 수원교도소가 된 것이다. 그런데 수원이 개발되어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있자 민간자본이 여주에 땅을 사고 교도소를 지어 기부채납하고 그에 상응한 구 수원교도소 부지를 양여 받는 형식으로 조성 되었다. 지을 때만 해도 미국 교도소를 본 따서 만든 최신식 구조에 전자경비시스템이 완비되어 전국적인 참관코스였다.],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개청[* 2002년 3월 25일. 직원정원 91명, 수용정원 260명.]으로 국민의 정부 말에는 지방교정청 4개, 교도소 26개, 소년교도소 2개, 구치소 8개, 여자교도소 1개, 개방교도소 1개, 구치지소 5개, 보호감호소 2개 등 전체 49개 교정시설로 확장 되었다. 지소들은 TO가 본소에 포함되어 있으며, 인사발령을 받을 때 본소를 거쳐 지소로 간다. 2000년 5월말 기준으로 교정공무원은 1만2,347명으로 교정직 1만950명, 일반직(교회직, 분류직) 599명, 의료직 133명, 별정직 91명, 기능직 565명이었다. 이중에서 2급 공무원은 6명으로 교정국장, 교정심의관, 4개 지방청장이다. 교정국 과장 또는 대형교도소 소장급인 3급은 22명(교정직 17명, 일반직 1명, 의료직 4명), 지방청 과장 또는 교도소장급인 4급은 130명(교정직 68명, 일반직 16명, 의료직 46명)이였다. 직원 수는 1997년 말 12,216명에서 2003년 12,508명으로, IMF의 영향으로 인해 신규기관 개청에도 직원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전국 1일 평균수용 인원은 1945년 1만 6,626명이던 것이, 1967년에는 5만9,379명 까지 올라갔고, IMF 직후인 1998년 12월 7일에는 7만4,377명이라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신기록을 세웠다.[* 동양 최대 최고의 시설로 수용정원 3,500명인 대전교도소는 한때 4000명을 넘어서는 불멸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피보호감호자는 1700명 안팎) 이후인 2000년 6월에는 수용 정원 5만,8000명에 수용인원 6만4,364명으로 교도소 과밀 수용 문제는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 이후 55년간 계속 되었다. 교대관대비평균수용인원은 IMF 직후 수용인원 5.5명 대 교도관 1명에서 2002년에는 4.9대1로 다소 안정되었다. 문민정부 말기부터 시작된 수용자 폭증 문제는 직원 부족 문제와 연결되어 심각하였다. 이에 야간근무방식을 기존의 선후번 교대 방식에서 2001년 '중번순찰제'[* 기존에 야근자가 50%씩 나누어 선후번을 서는 '선후번 근무제'와 달리 야간 근무자의 80%가 선번근무 시간에 집중 배치되고, 후번시간에는 20%만 배치되는 대신 고정근무를 시키지 않고 전 사동을 순찰 시키는 것이다. 대신 야근 전체 인원을 20%쯤 줄여 일근에 배치하여 보안일근 인력을 강화 한다. 그런데 문제는 후번시간대 고작 20%의 직원을 배치시키면 부당직 교감, 관구교감, 정문, 외정문, 경교대 소대장, 서무, 기동순찰이라는 필수 인원을 제외하면 남는 직원이 거의 없어 약간 명으로 수십 개 사동을 관리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부당직이라던지 정문근무자 같은 필수 인원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결국 선번근무 및 중번순찰의 80% 대 20%라는 비율을 기관별로 적당히 7:3이나 6:4로 조정하는 변형된 중번순찰제가 시행 되었다. 어찌됐든 야근자들의 인원을 20%씩 줄여 일근에 넣었기 때문에 야근부의 야근 및 주말 근무의 부담은 올라갔다.]를 도입하여 야근개소를 줄였고, 덕분에 야근자들이 줄어들어 그만큼 인원을 일근에 넣어 수용동과 취업장 근무자를 일근자로 고정시켜 수용관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 전까지는 일부 수용동 근무자가 3교대로 매일 바뀌기도 하였다. 관용작업장의 경우 2006년 4부제 실시 때 까지도 야근근무자가 배치되어 매일 바뀌어 처우의 일관성이 없었다.] 같은 해에는 '4부 3교대'[* 대충 설명 하자면 3개부의 각부 인원이 100명이라면, 각 부 인원을 반 이하로 줄여 4개부 200명으로 만들고 남는 100명은 일근으로 보낸다. 야근부는 5일간 심야조(22시~07시 근무), 2일 휴무, 5일간 오후조(15시 ~ 22시 근무), 2일간 휴무이다. 주간의 공백은 일근자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것. 문제는 기존에 휴일 및 야간에 100명이 근무하다가 4부 3교대로 하면 50명 이하로 근무하는 게 수용자 관리 면에서 감당이 안 된다는 점이다. 야근부 직원들이 기존에 월 10일씩 야근하다가 변경된 제도로는 월 20일 이상을 야근 또는 오후조가 되기 때문에 피로도가 극심하여 불만이 높았다.]를 시범 실시를 하였는데, 이건 동일 시간대 수용자 대비 직원이 너무 줄어들자, 수용관리에 부담을 느낀 직원들이 반발이 심각하여 폐기되었다.[* 훗날인 2006년에 다른 방식의 4부제로 도입 되는데, 이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강행 하였고, 중번순찰제는 이때 폐지되었다.] 중번순찰제가 도입 되자 같은 해에 경비교도대의 수용동 보조 근무는 폐지된다.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답게 수용자의 전화사용, 미결수 재판시 사복 착용 허용[* 입고 나갈 수 있으나, 사복을 입으면 판사들에게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며 괘씸죄를 적용 받을 것을 우려하여 미결수 스스로가 입지 않았다. 그리하여 2020년까지 미결수가 재판시 사복을 착용 하는 경우는 일부 범털 밖에 없었다.], 전수용자 신문열람 허용, 미결수용자 손목시계 착용, 두발 자유화, 전수용자 거실 TV 설치, 인터넷서신 사용, 부부만남의 집 시행, 외출/외박/특별귀휴 제도 개선, 원격화상접견, 집필허가제 폐지, 사진 소지 범위 확대, 합동접견 확대, 거실내 책상(밥상 겸용) 지급, 추석/설 연휴 기간중 운동 및 접견 실시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요즘 교도소 편해졌네 어쨌네 하는 것은 다 이때부터라고 보면 된다. 물론 엄벌주의적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를 안 좋게 보는 시각도 많았다. 그러나 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각 국가 국민들의 최소 기준점이라고 생각해보면 납득이 되는 면이 있다.[* 예를 들자면 교도소가 호텔급이라고 하는 북유럽에서는 가장 가난한 국민들도 그정도는 산다. 반면에 교도소가 시궁창인 개발도상국들은 국민들이 원래 그렇게 산다. 다시 말해 한국의 교도소 환경개선과 수용자 인권이 강화 된 것은, 그만큼 국가적인 경제적 발전과 개인의 인권이 강화 되었다는 반증이다.] 반면에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 시행으로 수용자들에게는 '인권위 진정하겠다!'는 협박이 무소불위 만사형통의 무기가 되어 순식간에 전국의 교도소가 멍멍이 판이 되었다. 여기에 더해 높아진 권리의식으로 인해 수용자의 고소, 고발, 청원이 범람하였고,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 교정질서가 날이 갈수록 문란해 졌다.[* 이와 같은 부작용은 보수 정권 시대에 가서 노골적인 인권위의 무력화와 [[CRPT]] 창설로 다소 진정된다.] 반면에 수용자의 급격한 인권 및 처우 향상으로 수형자가 단식투쟁하거나 직원을 인질로 잡고 난동 피우기, 각종 이물질 삼키기 등 교도소측과 극단적인 대립하던 것이 대폭 줄어들었다. 수형자 가족들이 교도소 입구로 쳐들어와 때려부시거나 며칠 동안 항의 농성 하는 일도 싹 사라졌다. 즉, 예전에는 자신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실제로 피를 흘리며 싸우던 것이, 인권위 이후로는 종이와 펜으로 싸우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과거에는 수형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이를 항의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 인권위 덕분에 해소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인사나 양심수, 운동권들은 권위주의 정부가 무너지고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부분 출소해버렸고, 교도소에는 흉악범들만 남아 인권위 타령을 하게 된 것이 아이러니. 수용자의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고충처리반’이 이때 만들어 졌다(2002년). 고충처리반장[* 보통은 행정교감이 겸임하지만, 규모가 수십 명에 달할 정도로 크면 교감급 고충처리 반장이 따로 존재 한다.] 아래 조사계, 상담계, 송무계, 생활지도계로 세분된다. 2000년 2월 24일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정00, 장00, 노00, 등 피고인 3명이 광주지방법원에서 도주 하였다. 이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수갑을 풀고 들어간 직후 정00의 신호에 함께 각자 칼과 쇠꼬챙이를 휘두르고 저지하는 직원을 찌르며 도주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231614|법정 탈주 사건, 주범 정필호 중심으로 치밀하게 준비]](한국경제) 두 명은 하루만에 검거되었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231174|탈주범 장현범, 경기 안산서 검거]](한국경제) 정00은 도주 13일째 검거 된다. 주범인 정00은 수갑에 묶인 채로 수감 생활 하였는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191765|'법정 탈주범’ 검거후 466일동안 수갑]](동아일보) 이에 인권위에서는“관련 현행법이 모호하고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도 없어 수감자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의 개정 요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고, 정00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승소하여 거액을 벌어 들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